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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연비주행충 19.03.15 16:34 답글 신고
    왜 쪽팔려하시고 한심하다고 자기비하 하시나요..ㅠ
    공무원들이 헛소리 했는데 지들이 쪽팔리고 한심한거죠 원칙도 모르고 일을 그따구로밖에 못하는데요 ㅋㅋ
    답글 0
  • 레벨 하사 1 연비주행충 19.03.15 16:34 답글 신고
    왜 쪽팔려하시고 한심하다고 자기비하 하시나요..ㅠ
    공무원들이 헛소리 했는데 지들이 쪽팔리고 한심한거죠 원칙도 모르고 일을 그따구로밖에 못하는데요 ㅋㅋ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3.15 17:15 답글 신고
    보배횽님들 무섭......ㄷㄷㄷ
  • 레벨 대위 3 MB표녹조라떼호수 19.03.15 17:20 답글 신고
    책으로만 배워서 그래요.. 실전지식은 나몰라라
  • 레벨 하사 1 물마시고싶다 19.03.15 19:09 답글 신고
    와역시........... 저도 요번에 번호판에 비닐로감싼거 보지도못함 ;;; 내가 자세보라고 알려줘야 자세히봅니다. 진짜 공무원 ㅅㅅㅅㅅㅅㅅ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3.15 20:23 답글 신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금액 50만원
  • 레벨 소장 오빠피곤해 19.03.15 22:19 답글 신고
    이렇게 좋은정보를... 추천!
  • 레벨 하사 2 강부장님 19.03.15 23:08 답글 신고
    비슷한 제보건이 있는데 같은답변이 와서그러는데 블랙박스 신호 위반 블랙박스 영상 신고하니

    날짜 시간 없어서 처벌안하구 경고장만 준다고 해서 화나서 글을 씁니다

    **************************

    법을 어기는 장면을 사진으로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니 시간 잔소 날짜가 명확하지 않아서 처벌불가?

    분명 차량 번호판과 신호위반/ 장애인주차금지에 주차가 되어있는걸 찍어 올렸는데

    그냥 (날짜 시간 확인불가 무혐의 처분?)

    이런거 제보하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돌아 블랙박스 메모리 꺼내서 집에와서 컴퓨터 키고 언제찍혔는지 찾아보구 찾아서

    올리고 그러나요? 이런거 제보한다구 보상받는것 아닌거 알면서 그저 정의사회구현의 마음으로 하는건데.....

    이러니까 10명이 같은 답변받으면 5명은 앞으로 잘찍어야지 하고 5명은 앞으로는 안찍고 신고안한다!!

    될때로 되라 하는거 아닌지...

    더럽다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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