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민센터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장애인 주차장소 진입로를 완전히 막아버려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구청에 장애인 주차방해로 신고하고 나니깐 이런 답변이 날라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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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답변]
1.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주차방해 」에 관한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해 주신 00000 000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척기간 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위반일시가 표시된 영상자료 없이 귀하가 작성한 내용과 사진의 제목만으로는 위반일시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반일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제척기간 경과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합니다.
3. 공익신고는 신고인의 영상자료로 처리되고 있어 차량번호식별과 위반사실을 명백하게 확인 가능한 영상자료가 첨부되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오니 이후 신고 시 자동적으로 위반 장소와 일시가 나타나는 생활불편 신고 앱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주시면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4.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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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전화해서 담당자랑 통화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안되나요?
구청: 사진에 날짜 , 시간이 나오질 않아 과태료부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과태료부과 할수없습니다
저: 그러면 날짜. 시간이 나오는 생활불편앱으로 사진촬영하여 주차방해신고하면 바로 과태료부과해주나요?
구청: 장애인주차방해신고를 하시면 1차는 경고처리하고 2차부터 과태료 부과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더 따지고 싶었지만 더이상 따지질 못했습니다. 솔직히 아는게 있어야지 따지죠 ㅋㅋㅋㅋ
보배 눈팅중에 용성짱님한테 장애인주차방해에 대해서 문의하니깐 답변받은 내용과 어느 구청인지를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알려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구청에서 추가답변을 해주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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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추가 답변]
1.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주차방해 」에 관한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해 주신 00000 000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한 차량(0000000)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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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추가답변 받고 " 맨붕 " 왔습니다. 저는 죽어라 그~~ 전화해서 따져도 콧방귀도 안뀌는 사람들이 용성짱님 전화 한통으로 해결되는거 보니깐 순간 쪽팔리고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는게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모르면 등신취급 받네요. 한방에 해결되는거 보니깐 신기합니다.
구청에서 하는말이 이때까지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말로 할말이 없게 만듭니다. 진짜 화가나서....
다음부터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날자. 시간이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깐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방해는 1차경고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1차 경고는 없다고 말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옴 ㅋㅋㅋㅋ)
아무튼 해결은 잘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헛소리 했는데 지들이 쪽팔리고 한심한거죠 원칙도 모르고 일을 그따구로밖에 못하는데요 ㅋㅋ
공무원들이 헛소리 했는데 지들이 쪽팔리고 한심한거죠 원칙도 모르고 일을 그따구로밖에 못하는데요 ㅋㅋ
제27조(과태료)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금액 50만원
날짜 시간 없어서 처벌안하구 경고장만 준다고 해서 화나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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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는 장면을 사진으로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니 시간 잔소 날짜가 명확하지 않아서 처벌불가?
분명 차량 번호판과 신호위반/ 장애인주차금지에 주차가 되어있는걸 찍어 올렸는데
그냥 (날짜 시간 확인불가 무혐의 처분?)
이런거 제보하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돌아 블랙박스 메모리 꺼내서 집에와서 컴퓨터 키고 언제찍혔는지 찾아보구 찾아서
올리고 그러나요? 이런거 제보한다구 보상받는것 아닌거 알면서 그저 정의사회구현의 마음으로 하는건데.....
이러니까 10명이 같은 답변받으면 5명은 앞으로 잘찍어야지 하고 5명은 앞으로는 안찍고 신고안한다!!
될때로 되라 하는거 아닌지...
더럽다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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