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하려는 의도는 뭔지 알겠음
차가 우회전 하려 할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면서
보행자가 튕겨져 나가듯 횡단보도로
진입해버리면
빨강불이라 지나가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때문에 하는걸로 알고 있음
이걸 이렇게 하기 보단
보행자 신호등을 3색으로 바꾸면 해결 되지 않을까?
빨강불 노랑불(추가) 녹색불
이렇게 해서
빨강불일때 차량 지나가게 하고
노랑불일땐 차량도 보행자도 못지나가게 하고
차량이 지나가다 노랑불이 들어오면
게속 지나가게 해서
보행자와 차량의 겹치는 공존 시간을 아예 없애면 됨
이러면 너무 간단하게 해결 되지 않나요?
어떻게 안 지나가게 할까요?
건널목 마다 경찰을 십만명 배치해야 할까요?
그래서 불색깔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후 사람 없으면 주행합니다
법이란게ㅜ명확해야하는데 모호하니 논란만 생기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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