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대표자(청구 대표자, 조광현 사무처장)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주최한 직원 동호회 이븐클럽에게 직원 동호회 특별활동비 1300만 원을 지원해 이 중 700만 원을 시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5명의 심판에 대한 심판비로 사용하게 한 대구시의 처분을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부당 사용 예산 환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감사청구 등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실련이 행정안전부에 청구하려고 하는 주민감사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시·도의 경우 중앙정부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에 참여한 주민은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며 "지난 2018년 대구경실련은 대구관광뷰로와 관련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7일, 경남 창녕군의 한 골프장에서 열린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는 사실상 대구시가 주최한 행사이며,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한 위법, 부당한 직원 동호회 특별활동비 지원과 사용은 공무원 동호회인 이븐클럽이 아닌 대구시 차원에서의 결정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구시의 직원 동호회 지원담당부서가 '공무원 동호회 지원계획'의 존재와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공무원 골프대회 지원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심각한 수준의 퇴행이며 2023년 공무원 동호회 지원계획 등 공개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한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진상과 책임 규명. 대구시 행정의 퇴행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는 즉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 요건은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18세 이상)의 연대 서명이다"며 "대구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대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인 수는 300명 이상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며, 주민참여에 대한 대구시·대구시의회의 태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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