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발 '집시법 해석' 논란…도로점용 허가받아야 하나
홍준표 "대구시에 도로점거 허가 권한" 주장
법학계 "경찰이 제한 주체…홍시장이 법령 오인" 지적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시행령을 근거로 경찰의 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이 법령의 해석에 관심이 쏠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사 다음 날인 18일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집시법 시행령 12조에 주요도시 집회·시위 제한 구역이 명문화돼 있고 이번에 문제된 동성로도 집회·시위 제한 구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대구시가 도로점거 불가를 통보했는데 경찰이 이를 무시했다"며 "대구경찰청장이 이를 몰랐다면 옷을 벗어야 하고 알고도 그랬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대구시가 퀴어축제 참가자의 도로점거를 허가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불법 도로점거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을 물리력으로 제지했다는 것이다.
집시법 시행령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행사가 열린 대구 동성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 '주요 도로'에 포함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의 도로점거를 제한할 수 있는 주체는 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관할 경찰청장인데다 반드시 금지·제한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아니다.
퀴어축제 측의 적법한 집회 신고에 따라 경찰이 교통소통 여부를 판단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봐 도로점거를 허용했다면 대구시가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여지는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김모 교수는 20일 "집시법 시행령 12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권이 충돌할 경우 경찰의 판단에 따라 집회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의 관리자인 지자체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도로점거를 허가하거나 불허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지자체에 도로점용 허가 권한을 부여한 법령이 없는 건 아니다.
도로법 61조를 보면 공작물·물건 등 시설을 신설·개축하는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 등장하는 '시설'은 대통령령에 따라 전봇대, 우체통, 가로등, 상하수도관, 구두수선점, 버스표 판매대, 주유소·주차장의 출입로 등을 이른다.
대구시는 퀴어축제의 무대설치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다 경찰과 충돌했는데, 이 도로법에 따르더라도 임시로 설치되는 행사 무대를 도로법상 '시설'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도로법 61조를 집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2016년 7월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에서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집시법이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집회 참가자가 점용할 것으로 예정된 장소에서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규제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수는 "법원은 집회가 경찰에 적법하게 신고된 이상 행정 관청이 별도의 행정적 이유를 들어 이를 불허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홍 시장의 주장은 사실상 행정 관청이 집회에 대한 허가 권한을 갖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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