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이는 사진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주차장입니다.
오랫만에 법원에 갔더니 도로위 주차, 이중 주차, 주차자리 찾기 위해 몇번을 돌아야 하였습니다.
서부지원은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옆에 테니스코트 저게 말이되나요?
청테이프로 가려 놓은 저 테니스코트는 2개 면 코트로 줄잡아 보더라도 400평은 넘어 보입니다.
저 면적이라면 차량 50대 이상이 추가로 주차할 자리가 생기는 건데
저 테니스 코트는 판사나 고위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테니스를 즐기는 그 몇놈들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죠.
몇백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수년 근무하는데 불과한 것들이 ~~~
법원 진짜 근본적으로 정신상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운동을 왜 직장에서 해야하는 거죠.
그것도 민원인에게 극도로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체육시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죠.
해당 직장의 테니스 치는 몇명을 위하여 수많은 민원인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특히 관공서는 공무원이 주인이 아닙니다.
연수원이라면 체육시설 당연하죠.
터가 넓어서 축구장이 들어 있더라도 문제없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 와보시면 알겠지만
민원인들 그야말로 주차전쟁입니다. 민원인들의 피해를 입히며 몇놈의 공무원이 운동한다.
그걸 인정해야 하나요
기득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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