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홍준표, 위법한 비공개 고수하면 1일 10만 원씩 배상해야” 결정
홍준표 대구시장이 위법한 정보 비공개 결정 고수를 위해 쓰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써야 할 처지가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에도 불구하고,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구시장에게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라 대구시장은 30일 이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0만 원씩 청구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뉴스민(이상원 기자)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결정문을 통해 “피신청인(대구광역시장)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여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우리 위원회는 2023년 11월 20일 피신청인에게 사건 간접강제신청서 부본을 송달했고, 피신청인은 12월 4일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재결에 따른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하였으나, 12월 21일까지 재결에 따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지연에 대한 배상액은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뉴스민은 홍준표 시장이 ‘2023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중앙행심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간접강제는 행심위 인용재결에도 처분청이 미이행할 경우 행심위가 청구인 신청에 따라 처분 이행시까지 처분청에 일정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당시 뉴스민은 간접강제 결정 이후 10일 이내 이행을 완료하지 않으면 1일 3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신청했지만, 중앙행심위는 대구시장이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경과한 기간과 소명을 통해 확인되는 사정 및 유사 신청 사례 결정 등을 고려해 이행 기간은 30일로 하고, 배상액은 10만 원으로 낮췄다.
지난 5월 뉴스민은 대구시를 상대로 공무원 골프대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 ‘2023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처분 받았다. 해당 문서는 대구시가 동호회 활동지원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나열하고 있어서 골프대회에 지출한 시상금이나 심판비가 기준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관련기사=중앙행심위, “대구시 정보 비공개 위법”···‘골프대회 지원 근거 자료’ 공개해야(23.11.9))
출처 : 뉴스민
농운이는 얼마를 내야되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