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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에서는 7:3에서 아무래도 무과실인것같다 라고 의견을 내는것같은데
상대방(아줌마)는 자기가 잘못한건 맞지만 100:0은 아닌것같다라고 말한다고합니다
여기서 보험사말고 저 아줌마한테 직접적으로 가할수있는 피해가 있을까요 ?
경찰서 사고접수는 오늘중 방문예정이나 그외 추가적으로 타격을 주고싶습니다.
대인 치료비라도 많이 뽑아서 할증을 높여줘야할지
어떻게든 타격을 줘서 두번다시는 운전대 안잡게 도와주고싶습니다.
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10 범칙금4만원.
진단서 제출 3주이하 인당 추가벌점5
나머지는 보험처리라.
할증밖에..
사업소 입고 렌트.
현재 한방입원10일후 어제일자 퇴원하고 오늘부터 1일 1회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대인 치료비 금액에 따라 할증에 영향이 있는지
대인 합의금이 할증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가세요.
개인소송가셔야죠...
동일 보험사면 보험사가 자기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걸수가 없기때문에 개인이 소송을 걸어야죠
말이 안되는데 그런거라면 동일 보험사라 안된다면
미친쉐키 멱살잡아야죠
그 아줌마 뒤통수 때리고 왜 안피하냐고 시전 하세요 ㅋㅋ
꼭 혼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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