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수업(개인택시)을 하시는 개인사업자(간이)이신 분이 (연 4,800만원 미만 매출발생 중)
별도의 소득으로 3.3% 공제후 용역비(약 1,200~1,500만원)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비에 대한 세금은 25년 5월에 종소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종소세는 대략 얼마가 나올까요?
운수업의 소득과 별개로 간주하고 종소세만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간이 사업자 매출구간이 4,800에서 상향조정된거로 알고있는데
운수업쪽도 해당되는 부분이죠?
비오는날 안전운전하세요!!
내년 5월에 두 사업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할거같네요
3.3% 공제된것은 미리 세금을 낸것이니 신고할때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할테니 납부할 세금도 얼마 안나올거같네요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걸 합산해서 종.소세 신고합니다.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는게 있는데 요즘은
휴대폰 홈텍스 간소화서비스라걸 많이들하죠
얘를 들자면 같은매출인데 저사람은 세금안낸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나오냐? 뭐 이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종소세의 신고유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본인에게 안내된
신고유형으로 신고를 안할시 가산세가 엄청나게 따라붙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종소세 기간에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이 오는데
거기에 잘 보시면 개인별 신고유형 이라는 문구와 A~H 유형
으로 본인의 신고유형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신고하시면 결과는 생각지도 않게 큰코다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기억하실건...그 안내문에 단순율 이라고 적혀 있다면
휴대폰 간소화서비스로 계산되어진 내역데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단순율 까지입니다.....저 글자가 아닌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여기서 백날 설명드려봐야 세법을 공부안하셨다면 이해안되죠..
여기에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세무사 사무실 찾아가시는게
정신건강과 절세에 아주많은 도움이됩니다.....
4800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
4800~8천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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