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 공무원 동원해 축제 막아서 경찰과도 충돌
퀴어축제 조직위 “성소수자도 헌법 보호 선언 판결”
지난해 퀴어축제가 열리는 행사장에 행정대집행에 나섰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대구퀴어문화축제 쪽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1부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안 판사는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 청구는 인용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산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대구퀴어축제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을 했다는 원인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대표인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손해 배상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대구시가 적법하게 집회 신고된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성소수자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시민임을 당당히 선언하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17일 대구시·중구청은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대구시는 축제 장소인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집시법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가 정한 ‘주요 도로’라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공무원들을 막아서면서 경찰과 자치단체 공무원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지난해 7월 손해배상청구에 이어 같은 해 11월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대구시도 맞고발로 대응했다. 대구시는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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