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서 저런 의견도 내지 못하면
그게 의원인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사 표현으로
노트북에 써 붙였다고 징계라니.
징계 부당 소송에서 기각한 사법부는 또 뭐냐?!!!!
이게 나라인가?!!!!
'오염수 방류 반대' 춘천시의원 "징계 부당" 행정소송서 패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99543?sid=100
입 장 문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원 나유경입니다.
지난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 표현을 노트북에 써 붙였다는 이유로 춘천시의회 의장은 본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것은 시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저는 부당함에 대한 신상 발언 하였습니다. 신상 발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해졌음에도 다수당의 견해에 반하는 불편한 내용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거론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은 본의원의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그 징계무효 소송이 기각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결과에 납득 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나오면 항소를 검토 할 것입니다.
김진호 의장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긍할 수 없습니다.
1. 큰 틀의 협치를 무시하고 중앙 정쟁을 거론하였다. 고 하였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는 의견은 협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며 그것이 중앙정치에서 정쟁이 되는 것과 춘천시에서 일어나는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이며 중앙에서 하지 못하는 현안을 지방의회에서는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것 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강릉시 등 도내 다른 시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결의문도 전체 의원의 동의를 받아 채택 되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의회는 이를 거론만 해도 징계 사유가 된다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2.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하는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상 발언이고 그
발언은 부당한 징계 통보에 관한 내용이며, 신상 발언은 어떤 내용이든 제한이 없음에도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발언을 또다시 했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라 함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수당에 반하는 발언에 대한 억압이라고 판단하며 이는 춘천시의회가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상 발언의 내용이 징계 사유인 것인데 전반적인 신상 발언의 내용은 징계안에 대한 부당함과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코자 다수당의 횡포를 비판한 내용인데, 이 발언들은 지방자치법이나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회의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이것을 인정한다면 앞으로의 의회는 다수당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의견이나 비판도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암묵적 협박으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춘천시의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김진호 의장은 소송 중단을 요구하며 시민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으로 당당히 말하고는 뒤로는 의회 예산에 변호사 비용을 책정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상식을 파괴하고 공정하지 못한 의회 운영도 모자라 시민들을 우롱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펼쳐 주민의 표를 획득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하게 되는 대의민주주의 핵심 주역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지 아니하며 오히려 정치적 신념이 요구되므로 의원의 정치적 견해 표명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반대하는 의견이나 찬성하는 의견이나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생각과 뜻이 다르다 하여 시민의 안전과 미래가 달린 문제임에도 하기 싫은 불리한 싸움이라 규정하고 정쟁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둬서 해야 할 토론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원으로서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징계사태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시의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 한명 한명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해 본의원은 이러한 의회의 다수당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의정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이 사태를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5월 21일
춘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나유경 시의원
일제시대 조선여자 첩이나 현지처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혼혈족 수십만이 떠나는 일본아비재산물려받고 조선첩어미 신분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후손들이있음.
여기에 일본인이 한국안떠나고 신분세탁해 한국인으로 살고있는 토왜가 일본추산 5만영정도임.
이들이 이승만 닭꼬끼마사오 친일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 기득권을 장악함.
드믈게 조선만석군이 일본여자 첩이나 후처로 들이는 경우도 있었음. 이명박이 일본여자 첩의자식이란 주장이있는데 이명박의 형들은 이상인 이상득등 이명박의 동생조차 이상필로 상자돌림인데 이명박만아님. 여자형제들도 귀선귀에귀분등 귀자돌림임. 뼈속까지 친일이란 이명박 형의 발언에는 다이유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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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트 국짐당 시키들은 좀 없애 버려야...
오죽하면 판사도 그냥 코웃음 치며 기각을 시켰을까
그냥 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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