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좌회전 하려고 줄지어 기다리는데 우회전차선에서 새치기 하길래 차량3대 신고하였는데요.
근데 동일조건 시간,장소,영상 인데 제각각인지 모르겠네요.
1. 도로교통법 제25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5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에 따라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하여
2. 도로교통법 제25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 (범칙금 4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25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5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에 따라 과태료 60,000원을 부과하여
여튼 줄지어 신호기다리는데 얌체같이 운전한 댓가 입니다.
안운들하세요.
1.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경우(25조1항)
2.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한 경우(25조2항)
3.차량이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간 후 진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25조5항)
위반시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이륜차 3만원, 승용차4만원,승합5만원
뭐ㆍ대충 얼마보단 선물은 했자나유ㅎ
가끔 교차로 좌회전 신박하게 중앙선 조금 밟고 넘어가는애들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중침으로 9만원짜리 날려주기도 하더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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