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처럼 광고문구가 있는 아크릴판이 달린 수레를 끌고, 등에 매고 거리를 이동하는건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에 해당할까요?
일단 옥외광고물법 규정상 16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 16가지 분류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는걸로 확인됐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옥외광고에 해당한다면 처벌조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첫째. 벽면 이용 간판 : 해당안됨
둘째 .돌출간판 : 해당안됨
셋째. 공연간판 : 해당안됨
넷째. 옥상간판 : 해당안됨
다섯째. 지주이용간판 : 해당안됨
여섯째. 입간판 :해당안됨
건물에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정하고 있어 해당 "수레의 아크릴판"은 건물벽에 기대놓거나 세워두지 않기때문에 입간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현수막 : 해당안됨
여덟째. 애드벌룬 : 해당안됨
아홉째. 벽보: 해당안됨
열째. 전단 : 해당안됨
열한번째.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 해당안됨
열두번째. 교통시설물 이용 광고물 : 해당안됨
열세번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해당안됨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광고물은 자동차, 선박 등을 의미하며 손수레나 핸드카트는 교통수단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여기도 적용할수 없습니다.
열네번째. 선전탑 : 해당안됨
열다섯번째. 아치광고물 : 해당안됨
열여섯번째. 창문이용광고물 :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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