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신호위반 제보했더니 제 영상에서 정지선 넘거나 상대방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과태료
부과할수 없다고 하네요.ㅠ
제 신호에 진입하기 한참전부터 달려오고 있었는데 제영상에 찍히지않아서라네요.
저; 제신호받고가는데 저차가 들어오면되나요?
경;안돼죠
저;그럼 정지해서 있어야지 들어오면 신호위반 아닌가요?
경; 제 영상에 안찍혀서 안돼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네요.
결론은 좌신호받고 진행해도 직진 신호위반해서 들어오는차량 제영상에 정지신호없음 신호위반 아님.
아마도 그래서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안된듯..
한참전부터 저렇게오더라구요.
주차장에서 나와서 우회전 할 경우, 신호등 지난 뒤라 문제 없어 보이네요
http://kko.to/F6s0Rz_jj
경찰관이 잘 본 것이고, 운전자가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것은 정상신호 받고 주행해도 영상에 위반한신호가 안보이기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네요.
도로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저 차가 GS편의점을 끼고 우회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겠네요
맞은편 신호가 안찍히니깐
경찰이야기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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