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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얀네 24.07.20 08:29 답글 신고
    법으로 정해져있고 신고당하면 과태료 낼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비우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파트에 장애인주차구역 20개인데 장애인은 10명이라서 10자리는 주차 가능? 이랑 다를께 있나요?
    답글 1
  • 레벨 원사 3 스팩타클 24.07.20 08:28 답글 신고
    제가 사는곳은 일반차가능 푯말 첨에 있었는데 민원으로 없애서 푯말 없으니 안된다카네예!! 황당 황당 개황당!! 5자리 늘 비어있는데 말이죠
  • 레벨 소위 1 노익스걍 24.07.20 08:33 답글 신고
    이게참 헷갈리네요
  • 레벨 상사 1 얀네 24.07.20 08:29 답글 신고
    법으로 정해져있고 신고당하면 과태료 낼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비우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파트에 장애인주차구역 20개인데 장애인은 10명이라서 10자리는 주차 가능? 이랑 다를께 있나요?
  • 레벨 소위 1 노익스걍 24.07.20 08:32 답글 신고
    아니 제말은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냐 궁금한거에요. 누구는 된다 누구는 10개주차장중 전기차등록수가 5대면 나머지 5대는 아파트에서 푯말을세우고 법으로 대어도 상관없다 라고 해서 어떤게 맞는건지 물어본거에요
  • 레벨 중장 키아크나인 24.07.20 08:36 답글 신고
    어질어질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하사 2 보배뚜드림 24.07.20 08:38 답글 신고
    만약에 10대 일반주차 가능이라고 치면 전기차 충전소 20대가 한군데 몰려있지 않을껀데요?? 어떻게 10대 남았는지 판단하실려구요...
  • 레벨 대위 3 저능아보면댓글다는형 24.07.20 08:43 답글 신고
    무조건 안됨. 바로 신고대상임.
    법이 일반차를 주차못하게 하고있는데
    아파트가 뭐라고 법을 바꿀수 있을까요?
    참고로 울아파트가 저런식으로
    일반차들 주차가능하다는 안내문구 붙여놨었는데
    그딴거 소용없더라구요.
    신고당한 일반차주 관리사무소가서
    ㅈㄹㅈㄹ 했던일이 있었음요.
  • 레벨 중사 1 갱사마 24.07.20 08:50 답글 신고
    세대수였던거 같은데, 규모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최소 충전구역 이외에는 충전기 설치한 구역도 일반차량도 주차 가능합니다.
    어디를 전용, 어디를 공용으로 할지는 입대의에서 정하던데요.
  • 레벨 중령 1 자다가벌떡 24.07.20 08:50 답글 신고
    장애인 주차장이 비어있다고 일반차가 주차하면 된다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 레벨 소위 1 노익스걍 24.07.20 08:57 답글 신고
    아니 제말은 그건 아는데 저도 검색해본결과 법으로 주차해도 된다고도 블로그에 나와있는데 어느말이 사실인지 궁금해서요. 전기차 동호회며 자동차 동호회며 다 돌아다니면서 검색해봤는데 그나마 보배회원님들이 지자체 이런거 관련해서 전문가도 있을꺼같고 그래서 올려본거 입니다 여기서도 된다 안된다 하는데. 어떤말이 진짜인지
  • 레벨 하사 2 분당740li 24.07.20 08:51 답글 신고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915

    입주자회의 의결로 혼용은 가능 하네요.
  • 레벨 소위 3 천주폭귀 24.07.20 09:46 답글 신고
    특정이 되어있는 주차구역(장애인,전기차 등)은 해당 차량만 되는게 맞죠.20자리인데 10차량만 있다고 나머지 일반차로 채우면 안되겠죠. 새로 전기차 사는 사람도 있을것이고,방문차량이 전기차일수도 있는데요~
  • 레벨 중령 3호봉 곰햄이 24.07.20 09:46 답글 신고
    아파트에서 임의로 혼용주차로 안내문부착하여 사용할수는 있는데 그걸 신고하면 똑같이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왜냐면 말그대로 임의이기때문입니다. 그럼 과태료나오면 아파트에 혼용주차공간임을 증빙하는 서류발급받아서 의의신청해서 처리해야됨.
    결론 번거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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