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파트 커뮤니티에 전기차 자리 주차좀 하지말라고 다 신고해 버린다고 글이 올라왔더라구요.
저도 궁금했던 상황이라 검색해봤는데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이 20개고. 아파트에 등록된 전기차량이 10대면 나머지 10개의 주차공간에 일반차량도 주차가능
으로 푯말세워야하고 그 공간에는 주차가능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그냥 바로 신고된다 전기차만 주차가능하다
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파트 커뮤니티에 전기차 자리 주차좀 하지말라고 다 신고해 버린다고 글이 올라왔더라구요.
저도 궁금했던 상황이라 검색해봤는데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이 20개고. 아파트에 등록된 전기차량이 10대면 나머지 10개의 주차공간에 일반차량도 주차가능
으로 푯말세워야하고 그 공간에는 주차가능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그냥 바로 신고된다 전기차만 주차가능하다
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아파트에 장애인주차구역 20개인데 장애인은 10명이라서 10자리는 주차 가능? 이랑 다를께 있나요?
아파트에 장애인주차구역 20개인데 장애인은 10명이라서 10자리는 주차 가능? 이랑 다를께 있나요?
법이 일반차를 주차못하게 하고있는데
아파트가 뭐라고 법을 바꿀수 있을까요?
참고로 울아파트가 저런식으로
일반차들 주차가능하다는 안내문구 붙여놨었는데
그딴거 소용없더라구요.
신고당한 일반차주 관리사무소가서
ㅈㄹㅈㄹ 했던일이 있었음요.
어디를 전용, 어디를 공용으로 할지는 입대의에서 정하던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입주자회의 의결로 혼용은 가능 하네요.
결론 번거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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