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형님 누님들 아래와 같은 상황 이거 탈세해당되는지 판단좀 부탁합니다
한 종교시설 건물에서 오랫동안 관계자 한분이 예식 사업을 담당 진행하고 있슴
야외 풍경이 좋아 코로나 전까지는 활발하다가 코로나 이후 주춤하나 그래도 계속 사업함
문제는 이분이 사업자가 없다는것이며 모든 부분을 현금으로만 거래함
거래처도 현금거래, 당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설에는 대관료및 관련 물품 사용료로 소액 납부하지만 기부금 형식임
이마저도 연말에 와이프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감
코로나 이전에는 연 억대 이상의 매출인데 사업자 없는분이
아무리 비영리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이런식으로 수익챙겨가도 되는거임?
국세청에 문의하였으나 탈세는 의심되는데 해당 지방국세청에 자세하게 문의하라해서
해봤더니 탈세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알려줄수없고 접수되면 조사해보겠다고함
저 상황만 보고서 판단이 안되는거면 굳이 힘들여 누가 제보합니까?
그냥 탈세임
그냥 저 사람 탈세하는 거 같다 의심 만으론 불가능!
당사자시면 청첩장, 송금해주신 계좌번호 , 사업주 인적사항 정도만 챙기시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탈루 자료를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5천만원 이상 추징시 신고 포상금 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
진행시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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