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의 광복절 기념식 불참 등을 촉발한 뉴라이트 성향의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대북지원사업 국가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검증 논란이 거세지자, 국가보훈부는 “벌금형은 독립기념관장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한겨레가 확인한 판결문을 보면, 김 관장은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 재임하던 2005~2006년 5억원 가까운 대북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로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관장은 2005년 12월 ㄱ업체로부터 북한에 보낼 손수레 1만2천대를 공급받기로 계약한 뒤, 해당 업체 상무의 통장을 받아 해당 통장에 손수레 대금을 입금한 뒤 일부를 다시 출금하는 방식으로 6억3360만원의 물품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관장은 이렇게 조작한 통장을 통일부에 제출해 2006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남북협력기금 2억4781만원을 받았다.
당시 통일부는 대북지원사업자가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출금의 50%가량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매칭펀드’로 지원해줬는데, 김 관장이 이런 제도를 악용해 사업비를 2배로 부풀린 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낸 것이다. 김 관장은 북한 병원에 6억원 규모의 창틀을 설치한다며 같은 방식으로 통장을 조작해 2006년 2월 남북협력기금 2억4630만원을 받기도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4037.html#cb
쪽국 밀정들이
이젠 통장까지 속이고, 나랏돈 5억꿀꺽?
역사 팔사먹는 사기꾼
650원 하찮은 인생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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