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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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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윰댕 24.08.22 23:25 답글 신고
    딱 영상만으로 빼박 특수폭행입니다. 때리거나 몸에 닿았다면 입혔다면 특수상해 입니다.
    곁들여 도끼를 든채로 "뒤질래? 죽여버린다!" 이런말도 같이 했으면 "+특수협박" 추가입니다.
    반의사불가죄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합의해도 사건은 검찰에게~ 재판까지~ 진행됩니다.
    경찰신고에서 재판까지 1-2년 걸립니다. 몸도 마음도 피가 마르는 시간일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욱하는 심정과, 잘못된 판단으로 저렇게 됩니다.
    답글 11
  • 레벨 대령 3 하이마트로가요 24.08.22 22:12 답글 신고
    저걸 차에 왜 가지고 다녀?
    답글 9
  • 레벨 대위 2 개쪽바리제거팀 24.08.22 22:12 답글 신고
    “잠시 후 차주 가족이 달려 나와 ”아픈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제보자의 경찰 신고 후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자 제보자에게서 도끼를 뺏으려 달려들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차 좀 빼주세요" 요구에…대뜸 트렁크서 '도끼' 꺼내 든 상대 차주 : 네이트 뉴스
    https://m.news.nate.com/view/20240822n31884
    답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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