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 용산
"야당이 특검을 입맛대로 임명한다. 이런게 어딨나.
이러고서 무슨 특검에서 공정성을 바랄 수 있나, 위헌소지가 있다!!"
"2018년 드루킹 특검법"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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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과거 특검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특검은 대부분 집권한 정부에 대한 수사였음.
그래서 또한 대체로 야당이 후보자 추천권을 가짐.
드루킹 특검에서 임명된 특별검사 "허익범"이 됨.
임명 와중에 아니나 다를까 뉴라이트 활동 경력이 뽀록남.
그랬더니 이름만 빌려줬다고 변명함. 씨발 명의대여야 뭐야.
김경수가 지시했다는 물증은 아무것도 없음. 오로지 드루킹의 진술 뿐.
그렇게 떠들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받음.
유죄받은 건 댓글조작해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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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2찍 국짐당식 특검.
그런데, 자기들 특검은 죽어도 못받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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