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동네 사이트에
지난 6월, 아래와 같이 글을 썼고,
경찰서에서 고소 들어왔으니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 사회를 지키는 분께 존경을 표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라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가능하실까요 형님들?
정보 공개 청구해서 받은 고소장에 적힌 고소 내용은 이러합니다
(참고로 저는 블로그 하지 않습니다)
실명이 공개되어 있으니 각도기 지참해서 댓글 부탁드립니다
비용 들이셔서라도 법률 상담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고소인이 법률 대리인 선임해서 고소한 것이라면 님도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관도 이 건에 개인적인 이입이 될 가능성이 높을텐데 혐의 입증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저 같으면 법률 대리인 선임하여 대응합니다.
그리고 조사 받을 때 절대 감정에 호소하거나 정말 존경한다는 식의 불필요한 발언하지 마시고 이 글도 적당한 때 삭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당하고 나서 후회마시고요.
추천 가야지
댓글보니 명예회손 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삶을 사는지 상상되니 존나 웃기네
짱깨 새끼들이 회 훼 구분 못하는데 ㅋㅋㅋ
댓글 다는 사람들도 참.....
지방 고향 시골 촌구석에서 성범죄자 알 까놓는
틀딱들 고향입니다
모두가 한통속인 경상도 밀양 고향
너무나 소름돋고 끔찍합니다
에이 조까튼 세상
사이버렉카랑 다를것없음
외국은 거짓으로 알렸을때만 명예훼손
= 블로그를 결코 하지 않는다
이후 상대는 당연히 이의제기하게됩니다. 그럼 검찰로 송치되죠.
담당검사 배정되고 서신이나 문자가 올겁니다.
그럼 형사포털에 가입하시면 진행상황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다시 검찰에서 증거부족으로인한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시킬겁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상대가 또 민사로 소를 제기하겠죠.
그땐 무혐의 사건으로 지속된 고소남발로 인적피해보상 청구를 되받아치는겁니다.
이후 모든 민사소송은 기각되며 최종 사건 종료됩니다.
보통 민사까지는 안갑니다.
이런걸 기획 고소라고합니다. 공무원이나 취준생이라면 보통 합의를 보게되죠.
여기서 한몫 챙기는 경우도 많죠.
가장 큰사례가 국정농단때 최모씨 딸의 악성루머 고소사건이죠.
결론..신경은 쓰이겠지만 최종 무혐의 될 사항이니 걱정은 하지마세요.
저런게 고소된다는게 참 엿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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