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업제한' 제재 피하고 취업 심사 시간 벌기용 의심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이하 공사)가 1급 개방형 직위를 공개 채용하면서 대구시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퇴직을 앞둔 서기관급 공무원을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로 선정했다. 공무원은 재직 시 맡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할 수 없는 '공직자 취업제한'에 걸릴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공사는 채용 공고 시 계획했던 전형 일정까지 미뤄, 해당 공무원에게 공직자윤리법상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터 준 게 아니냐는 '꼼수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지난달 14일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1급 개방형 직위인 유통운영처장 최종합격자 및 임용등록 일정을 공개했다.
최종합격자는 지난 2023년 6월까지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을 역임하다, 같은 달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전출된 뒤 오는 6일 퇴직을 앞둔 4급 공무원 A씨다.
앞서 공사는 지난 7월 17~26일 유통운영처장 모집 원서를 접수하고 9명의 서류 합격자를 선정했다. 이후 지난달 8일 8명에 대한 면접에 나서 최종합격자 1명을 뽑고, 예비합격자 2명을 남겨뒀다.
공사는 채용 공고문에서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지난달 26일로 못 박았다. 그러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A씨에 대한 임용은 26일이 지난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미뤄졌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은 퇴직 기준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대구시 농산유통과는 공사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다. A씨가 마지막으로 재직한 2023년 6월 이후 현재 3년이 지나지 않았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또는 업무 취급 심사를 통해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이라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A씨는 현재 이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이 A씨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및 업무 취급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용을 미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그래서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경우 업무 취급 심사 대상 기관으로 보인다"며 "퇴직 공무원이 업무 취급 심사 등을 받지 않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임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사 시 위반 행위로 간주 돼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A씨에 대한 유통운영처장 채용 적격 여부에 대해 대구시의 판단을 받은 뒤 임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출처 :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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