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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9.04 (수) 17:4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286179
전단지가 아파트 자체에서 허락하에 붙인건가요?일반적인 광고용 전단지라면 저거 붙인게 불법아닙니까?제가 지금까지 아파트 살면서 저렇게 거울에 전단지 붙인건 한번도 못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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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이 솔선수범해서 나서준 거잖아요
그런데 솔선수범한 중3한테 죄가 있다고 송치라니 평생 남을 상처를 안겨준 겁니다
저 전단지 관련해서 담당 경찰과의 유착을 의심해서 검찰에서 담당 경찰부터 수사를 시작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경찰과 협업이 아니라 경찰부터 조사해주셔야죠
자치단체 vs 입주자대표회의 싸움임
지난해7월에도 저아파트에서 송치되었다네요. 그분들은? 궁금
결국은 기소 할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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