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에 남부경찰서 담당자가
리트리버는(대형견) 사냥개로 불류되지 않아서, 산책갈때나 집앞마당에 풀어놔도 입막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여?? 광주남부경찰서가 이야기 해서 머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여..
법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베스트글에서도 검찰송치 부분도 견찰들 답없네요
이글도 베스트글 보내서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동네를 떠나던지 해야지 원 -ㅅ-=
사나운 개체도 더러 있음
작은 동물에게 무자비
도사견
스태퍼드 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 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와 그 잡종의 개(믹스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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