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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미술관옆가학리 24.09.07 10:06 답글 신고
    아이구야
  • 레벨 대령 3 봄날벗꽃 24.09.07 10:20 답글 신고
    3차량으로 걷은 돈 차량등록 안한 사람한테 일부 돌려줘라...
  • 레벨 소장 LionRock 24.09.07 10:25 답글 신고
    이게 맞습니다.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공용면적입니다. 따라서 공용면적을 많이 쓰는 세대는 덜쓰거나 안쓰는쪽에 돈을 줘야 맞습니다만 현재는 입주자회의에서 다 가져가 공용으로 씁니다. 공용면적을 덜쓰는 세대에 현금으로 페이백해줘야 합니다
  • 레벨 대위 2 미래를가다 24.09.07 10:44 답글 신고
    요즘 아파트는 더 문제.
    세대수가 평형별로 작은평수가 가장 많음
    문제는 주차장 공용 전기요금은 평수별로 부과함
    1주차 이상 주차장 요금은 똑같이 냄 ㅋ
    이걸 투표로 1세대 1투표 권한으로 하니 모든 지들 유리한쪽으로 만듬 ㅋㅋ
    기본은 평수 별로 주차요금도 다른게 맞음.
  • 레벨 상병 블밴 24.09.07 12:19 답글 신고
    저게 일반형주차구획 내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관리규약으로 제한시킨 건가요?
    그런 상황일 경우, 해당 관리규약 제정은 법령상 불가능합니다.

    주차장법 정의규정 제2조 제9호에서 전용주차구획이란 일정한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이라 하였으므로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 이른바 전용주차구획에 해당하는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주차구획의 종류는 일반형 확장형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등이 있다고 하였으며

    주차장법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법령해석에서는

    일반형주차구획 내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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