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몇배로 제한걸어야할듯..
https://v.daum.net/v/20240913091652778
추석되니 '424만원' 따박따박"...직장인은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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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이날 오전 국회의원 300명은 424만7940원의 ‘명절휴가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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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4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의원들은 설, 추석에 총 849만5880원을 명절휴가비로 받았다.
반면, 추석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은 35.5%에 불과했다. 상여금 평균 금액은 83.8만원으로 집계됐다. △받지 않는다(40.6%) △잘 모르겠다(23.9%)는 응답이 더 높았다.
이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3~4일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추석 연휴 계획 및 상여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다.
실정은 추석 상여금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또 다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최근 기업 47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2곳 중 1곳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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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명절휴가비는 ‘일반 수당(월급)의 60%(연 120%)’이라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다.
올해 의원들의 일반 수당은 737만9900원이고 이외 관리업무 수당으로 63만7190원, 정액급식비로 14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1월과 7월에는 정근 수당으로 일반 수당의 50%인 353만9950원씩, 총 707만9900원을 더 받았다. 추가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각 313만6000원과 78만4000원을 받는다.
이 같은 명목으로 의원들이 받는 돈은 월평균 1307만5070원, 연간 1억5690만860원이다. 직전보다 1.7%가량 인상된 액수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급여를 유일하게 스스로 결정하는 공직자이기도 하다.
특히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의원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이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에선 올해 초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를 반납하자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세비 반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시 국고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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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색히들이 출근이나
똑바로 하고 받아가야죠.
하는거 없이 뱃지 하다 날고 매달 저돈을 받아가다니...
땡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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