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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다. 심지어 A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고도 가학적인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군은 A군이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A군이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렸다.
A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약 3시간 동안 괴롭혔다....
판사들 집에서 판사들 막때리고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고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면서 때리고 괴롭히면
당하던 판사님들은 절대로 가해자편을 들며 저러는 사유가있을거야..하면서 인정하면서 당하고있을건지..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지? 저넘 죽이고 싶다..생각을 안할건지 궁금하네요
가해자가 거의 죽일정도로 괴롭힌것에 대한 정당방위같은데
잔인하게 당하면서 상대를 죽이고 싶어했다면서 살인의 고의라며 징역 5년이 나온게 좀 이해가 안가네요
나중에 춘천지역 판사님들 동일 범죄를 3시간이나 당하면서 두들겨 맞고
라이터로 지지고 항문에 머넣고 때리고 괴롭힐때 어떤 반응 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네요
ps
https://v.daum.net/v/20240914063132751
불로 지지고 소주 붓고…공포의 학대 못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
학폭 가해자로부터 집에서 3시간 동안 가혹행위 겪다 우발범행
"중증 지적장애·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1심서 실형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발생 약 3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 40분께 A군이 사는 삼척시 한 아파트로 B군과 C(19)군이 찾아왔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A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이날 A군 집에 찾아온 B군은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물을 닦으라고 강요했다.
또 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다. 심지어 A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고도 가학적인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군은 A군이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A군이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렸다.
A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약 3시간 동안 괴롭혔다.
결국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
그렇게 A군은 학폭 피해자에서 살인사건의 가해자로서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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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으로 최소 10년이상 때릴거같아요
판새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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