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자체는 유죄 판결이 맞는거 같은데 좀 더 일반화되서 수 많은 개인용CCTV, 블랙박스, 심지어 일반 사진/동영상에 담긴 개인의 모습들은 위 판결로 "개인정보 보호"받는건가??
그렇진 않길 바란다....
이리 또 보고 사는거죠.....
계속 굴러 오시소~
사건 자체는 유죄 판결이 맞는거 같은데 좀 더 일반화되서 수 많은 개인용CCTV, 블랙박스, 심지어 일반 사진/동영상에 담긴 개인의 모습들은 위 판결로 "개인정보 보호"받는건가??
그렇진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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