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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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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낚시하고싶은남자 24.09.20 07:08 답글 신고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에게 500억 물려줄려고 하는데

    200억이 상속세로 나간다네? 나라면? 어떻게 하지?

    선택지 1 : 아 200억 세금으로 내고 300억만 상속 해야겠다

    선택지 2 : 2년만 고생하면 50억정도만 손해보고 450억 줄수있겠다

    당신들의 선택은? 여기 상속세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분들 많던데

    나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선택해보세요 궁금하네요

    참고로 전 그냥 2번 하겠습니다. 그냥 욕하세요
    답글 60
  • 레벨 원사 2 Rexle 24.09.20 04:28 답글 신고
    몇백억의 빵집을 만들어 10년간 적자를 안보고 경영하면 그건 편법이라기보단 이미 성공한 사업아닐까요? 상속세를 피하려고 몇백억 사업벌였다가 깡통되는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리스크를 감당할수 있다는것 자체가 대단한거라, 그게 과연 편법인지 의문이 드네요
    답글 13
  • 레벨 하사 2 에레니아 24.09.20 07:40 답글 신고
    개인적으론 상속세와 재산세는 반비례하는 걸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가 높을 경우엔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니 상속세는 적은게 맞고
    재산세가 낮으면 생전에 재산을 충분히 불릴 여지를 주었으니 상속세는 높이는게 맞죠.

    물론 개인 입장에서야 둘 다 낮은게 제일 좋겠지만
    세금이라는 걸 왜 내는지를 생각해보면 일정 이상의 세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조삼모사 느낌으로 생전에 꾸준히 내느냐 생후에 몰아서 내느냐 차이일 뿐인거죠.
    답글 5
  • 레벨 중사 1 엘그랜드 24.09.21 02:39 답글 신고
    상속세라는 제도가 있으니 저렇게라도 돈을 투자 하는 거다. 저 건물 건축하는데 수십억 들고 직원도 수십명 고용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역에 고용도 생기고 돈이 도는 거다. 편법이라 할 수 없다. 상속세의 순기능이다.
  • 레벨 대령 2 빤쓰벗는목사 24.09.21 02:44 답글 신고
    명절날 영종도 대형 빵집들
    그 넓은 공터가 차와 사람들로 꽉꽉들어차고

    아아 한잔에 8천원 빵한개가 보통 5~~1.5처넌...
    돈이 되는 사업임.
  • 레벨 중령 2 크고빠른차 24.09.21 02:52 답글 신고
    법개정 하자 상속받은 자가 업종변경이나 명의 변경시엔 면제받은 상속세 토해내는걸로.
    너무 가혹하다면 20년쯤 후엔 풀어주던지..
  • 레벨 중위 1 예비군면제 24.09.21 03:48 답글 신고
    500억 가진 사람들이 이 댓글들 보면 참 재밌어 하겠다.
  • 레벨 대령 3 280더블캠리사 24.09.21 03:48 답글 신고
    어쩔수없는게 누구라도 그럴듯.

    커피,빵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몇백억을 태워~

    근데 웃긴게 그런곳이 희한하게 장사도 잘됨ㅋㅋㅋ
  • 레벨 이등병 차는감성으로 24.09.21 04:05 답글 신고
    그렇군요.../ 절세기법은 절묘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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