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육체 바친다"... 가사도우미에 '성노예 계약서' 작성한 40대 실형
[시장경제] 강영범 기자 2020.12.15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83
부산지방법원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가사도우미를 감금하고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감금 치상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 부산진구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업체를 통해 고용한 여성 B씨를 방으로 불러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 컴플레인을 걸겠다"며 B씨에게 미리 작성해 둔 '성노예 계약서'를 건넸다.
B씨는 A씨가 청소업체에 컴플레인을 할 것이 걱정돼 이름을 적고 사인까지 했다.
이 계약서에는 '지금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며 몸과 육체를 바친다', '당신의 모든 복종명령을 절대 따르며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A씨는 B씨를 감금하고 무릎과 어깨 등을 다치게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강영범 기자 journalist2580@meconomynews.com
판사-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래서 징역 1년 선고한다!" 피해자- ???
가사도우미 감금폭행에 성노예 서비스 요구? 쥴리 어이가없네 가만보면 판사놈들이 범죄자보다 더 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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