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개정 된 사항은..
일반적인 차선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서,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100 으로 변경 된 것이 아니고,
신호있는 교차로 내 차선변경 사고 발생 시, 차선변경 차량에 70 과실 주던것을 100 과실로 변경 된 겁니다.
즉, 교차로 내 차선변경 사고의 과실비율이 변경된 겁니다.
도로에서 일반주행 중 차선변경 사고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개정 된 사항은..
일반적인 차선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서,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100 으로 변경 된 것이 아니고,
신호있는 교차로 내 차선변경 사고 발생 시, 차선변경 차량에 70 과실 주던것을 100 과실로 변경 된 겁니다.
즉, 교차로 내 차선변경 사고의 과실비율이 변경된 겁니다.
도로에서 일반주행 중 차선변경 사고가 아닙니다.
라고 했던게 기억나네요.
사고가 안나야 겨우 본전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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