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재외동포비자)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마다 비자를 갱신할 수 있고 체류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소지자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 동거
복수사증 및 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이 있으면 의료보험 가입,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취학도 한국에서 가능합니다.
F4비자 변경 후 2년 후에 조건을 충족시키면
F5(영주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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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중국인(조선족), 미국인 등에게 이유 없이 많은 혜택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많은 범죄자가 생성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들이 보는 혜택으로 인하여
역차별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비자가 없었다면 스티브유와 소송 때문에 일 많은 기관의 시간
낭비 또한 없었을 터...
부모들이나 본인 스스로 나가서 타국적이 된 사람들이 신청하는 F4를
전면 폐기하고 한 많은 고려인 정책만 새로이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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