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리에 일반차가 세우면 불법이고..
일반차 자리에 전기차 주차하고 충전하는건 합법입니까?
옮겨세우라니까 뭔 상관이냡니다..
와이프차 하이브리드주차하고 제 다른차로..
3자리 막아 주차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방해되는차 없도록 막아놨는데..
이걸 따진 제 잘못이라면 지금이라도 가서..
차 이동 주차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맞나요?
전기차 충전자리에 일반차 주차하면 불법..
일반차 자리에 잔기차 충전은 합법입니까?
불나
전기차도 충전 끝니면 이동 주차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 이를 위반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9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49호, 2024. 9. 13. 발령·시행) 제6조].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함)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함)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님의 악플을 사과나 반성하지 않으시고 반대 누르셨는데 글은 사투리 쓰지 마시고 표준어로 쓰세요.
님에게 이렇게 갑자기 트집으로 시비하면 기분 불쾌하듯이 역지사지로 댓글을 진정 조심히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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