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 의결한 데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범위를 제한해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경비인 특활비에 대해서는 ‘집행일시(현금수령일)’와 ‘집행금액(수령한 액수)’을 공개하라고 했다. 일반 수사 전반에 쓰이는 특경비는 추가로 ‘집행장소’도 공개하라고 했다. 다만 특활비와 특경비 모두 ‘수령인 이름’과 ‘집행내용(집행명목)’은 비공개 판결했다. 해당 내용이 공개되면 수사 동향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판결을 근거로 특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 국회에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집행내용과 수령인은 검게 칠해 가리고, 일시와 금액은 공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법사위 회의에서 “현 정부 들어 검찰이 정치탄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심사하려면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되는데 소상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전액 삭감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법원 판결 근거로
제출 했는데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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