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죄
이걸 위헌법률심판 제청한거임
한마디로 표현의자유다 이재명측의 주장 임
아니그럼 지금 민주 파출소는 뭐야? 허위사실 유포 고소고발중 아닌가? 이사람들도 그럼 표현의자윤데 왜 고소고발함?
내가한건 착한 표현의자유?
허위사실 유포죄
이걸 위헌법률심판 제청한거임
한마디로 표현의자유다 이재명측의 주장 임
아니그럼 지금 민주 파출소는 뭐야? 허위사실 유포 고소고발중 아닌가? 이사람들도 그럼 표현의자윤데 왜 고소고발함?
내가한건 착한 표현의자유?
즉, 일반적인 사석이 아닌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에 대한 죄를 묻는것이야.
즉, 선거과정에서 누군가를 알았냐? 몰랐냐?를 가지고 이대표가 하위직 직원이라 잘 몰랐다고 답변했는데, 이게 허위사실을 공적인 자리에서 공표했다고 혐의를 씌워서 수하하는거고,
허위사실 유포죄는 글자 그대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누군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걸 유포죄라고 하는거야. 공표와 유포와 차이점이 이해가 가냐?
그리고, 허위사실유포죄는 대한민국 형법에 실존하는 죄는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라.
그냥 퉁쳐서 그런 행위를 그렇게 부르는거지. 원래 법에는 그런 죄목은 없어.
그리고, 유포로 걸리면 대부분의 경우 민법상 책임을 물어서 금융치료 정도로 끝내는게 현실이야.
아둔하네... 최근 국회감사에서 공표죄 관련해서 뭔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까?
법원행정처장이 감사로 국회에 출입하는 기간에 수행하는 직원이 둘이 있었어. 자그마치 자기 수행하는 직원이야.그것도 모든 일정과 문서, 통신을 이 직원들이 챙기거든?
그래서, 그날 모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어.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거지... 법원이 어떤 상황인지 보라고 말이지..
처장님, 혹시 오늘 수행하는 직원들 이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
근데 겁나 당황하더니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어. 그래서 옆에 있던 법무차관에게도 똑같이 질문했는데 법무 차관도 지 수행하는 직원들 이름을 모른다고 답변을 했어... 이해되냐?
업무가 바쁜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거야. 사람을 모른다는게 죄는 아니잔냐?
늬가 연예인 개똥이를 안다고 해서, 그 연예인 개똥이가 너를 알아야 하는건 아니자나? 이해되냐?
니 댁알이 수준 좀.. 쫌 시바라 쫌 쫌 쫌!!
이게 얼마나 나쁜 말인가? 검찰이 거꾸로 민주당 편이고 국짐들 고소만 하면 난리쳐서 쪼개기 기소를 한다면 과연
참을까?
다른사람 편파수사 당하는건 신나고 내가 당하면 세상 억울한 이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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