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부산운전은 잘하는게아니라 더럽게 하는것이죠.
저두 부산토박이이며 근25년을 운전하며 다니는데 참 갈수록 더하다는 느낌이네요.
운전하면서 상대방이 길게클락션을 누르거나 쌍라이트를 켜면 뭔가 잘못됐나? 가 아니라...
저새끼 뭔데...라는 생각부터하죠.
요며칠사이에 영상편집은 해놨는데..신고 답만 올려봅니다.
1.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3.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4.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따라 과태료 4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참 보기흉한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개가운전 한다든지...쓰레기 차량밖으로 버린다든지...
부산분들 신고많이 해주세요.
참 그리고 유도선 지속적인민원으로인해 개금초등학교 앞에 유도선이 생겨 운전하기가 수월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지나갈수있게 되었네요.(이전글)
하나더는 주례 동일아파트앞 1차로에서 끼어드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나고 늘 막히고 분쟁난다고 민원을 넣어 1차로에 직진금지 노면에 표시가되어 한결 위반하는 차량이 적어졌네요.
앞으로도 신호,중침을 중점적으로 신고하고 위험한 도로는 개선이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민원넣을생각 입니다.
모든분들 안운하세요.
교회 다니면 가중 처벌해서 1/10
목사는 1/2
한번에 40만 50만 70만 되야지요
근데그건 초행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거구요.
보통은 알면서도 얌체같이 운전한다는거죠.위반이 습관인거죠.
운전하면서 위반한번 안한 운전가 있겠습니까.
단지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법이 좀 강화됐으면 하네요.
깜빡이는 쎼레모늬~ +_+
배려도없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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