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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3497
문의하나 드립니다.
블박영상을 pc에저장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신문고에 신청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당연 날짜.시간.넘버 확인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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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자체를 짤라서 보내는 것은 되나
다시 재촬영한것은 수정된 영상으로 되므로, 신고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신호대기중 너무 뻔뻔해서 꼭 신고하려는데...ㅠ
업무차량이 블박이 이상한건지...참..
재촬영한 영상에 차넘버 블박의 시간 날짜 명확하게 보여지면 신고 받아주더군요.
무선으로 휴대폰에 영상 저장 가능합니다~~
차안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신고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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