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출입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지하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는 상태였고 상대차량은 지하1층에서 지하주차장 통로로
진입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올라가는 도중 차량 2대 내려와서 서행 운전을 하였으며, 3번째 상대방 차량이 나오자 마자 정차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크게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량을 우측으로 틀지 않고 제쪽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경력 15년 되었는데 이러한 교통사고가 거의 처음이다 보니 당황스럽네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진입 통로에 선이 없다면 가상의 선을 그어서
1. 상대방이 우측으로 붙어서 진입한게 아닌 본인 쪽으로 진입했다는것
2. 상대방이 차를 보고 정지 않고 그대로 엑셀을 밟아 추돌했다는것
최대한 과실이 없다는것을 주장해야겠네요
못 내려올 것 같음 멈추던가
차 뻔히 오는데 핸들 틀고 갖다 박네
상대 과실 100 주장하세요
스파크 저딴식으로 운전하면 안날 사고도 나요
핸들 틀어서 와서 박는데 저걸 어째 피해요
상대방은 중앙선이 그러져 있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으니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네요. 대한민국은 우측 통행이고 도로폭이 5.5m는 되고 지시선은 그려져 있는데~~ 차라리 사고 안나면 더 좋을텐데.ㅠ 웃기게도 사고 이후 차들이 지나다닐 정도로 폭이 잇었네요.
영상 보니 상대 잘못 100 확실하고
소송가면 아줌마 100 집니다
글고 소송하시면 재판 꼭 참석하셔서 무과실 주장하셔요
글고 아줌마한테 블박님 승소시 어떤 일이 있게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아줌마 건보 안들어간 병원비 보면 피똥쌉니다
인정안한다면 그거외엔 답없어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별거 아닌거 같은데 참 신경 많이 쓰이게 하네요. 현재 보험사는 상대방이나 저나 같은
ㅅㅇㅎㅈ 이다 보니 일처리를 참 맘에 안들게 하네요. ㅠ 분심위는 별로 안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짜증나긴 하네요.
분심위 제끼고 소송 직진하셔요!
보험사에서 분심위 간다 뭐한다 말만하고 결국 질질 끌다고 담당자 계속 바뀌고 얘기해도 결국
도로아미타불이고 상대방은 중앙선 없는 걸로 밀어 붙히고 저는 영향가가 없는 상태로 진행되다
보니 그냥 합의하였습니다.
관심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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