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몰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고 제 3자"들"에게 전파까지 했는데 "공연성이" 없다고 판결하는 조희대법원
14세 미만 아동의 성착취도 무죄라는 조희대법원
정말 씨발스럽네
야이 씨발새끼들아 입법 취지가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과.유포를 엄격히 금하는게 골자인데
왜 니들 맘대로 입법 의지를 결정해??
국회에 물어는 봤냐? 이개새끼들아!!!
룸빵에서 접대나 쳐받으니 이따위 판결을 하지
어디는 맥락으로 유죄고
성범죄는 디테일한척 시간 공간이 어쩌고 개소리를 늘어 놓으면서 무죄주고??
이새끼들 온라인 성착취물 판결이 많으니까
귀찮아서 이짓거리 하는거 아냐?
나라를 어지럽히는데 1등공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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