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차로가 좌회전 차로
3,4,5가 직진 차로인 도로에서 저는 3차로로
직진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은 2차로 좌회전
대기중에 갑자기 직진차로로 끼어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 횡단보도 바로 앞 실선에서
차선변경했고, 본인도 잘못을 바로 인정했습니다.
과속하지 않았고 황색신호 아니었고 정상 직진중에
정말 갑자기 좌회전 차로에서 튀어나왔어요;
양쪽 보험사 출동 직원분이 과실 없을거다 하셨는데
주말이라 월요일이나 돼야 비율 정해진다고 합니다.
제쪽 과실 없겠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있음 무과실
영상 없음 봄사 과실 따르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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