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과같은 일이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그래요..저도 당연히 이해는 되지만,
한두번도 아니고..
한두번째는 그려러니..그럴수있지...했지만 3번,4번째가 넘어가니 이젠 화가나네요
몇일전 눈이내리고 빙판길이있어서 한3일안탓더니 ..
저도 이렇게된김에...
한 두어달 광고?공문??으로 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달이나 두달 세워둘겁니다.
저 메모만 가만놔둬보니 나만 개민폐 주민되고있었네요
가마니가 되기엔 화...화가...
제차요? 외부다른주차장에 있어요.
열받아서 다시 가지고들어왔어요.차 잘안탑니다
주차걱정하면서도 아파트안에 1세대 차량2대가절반이 넘는 아파트입니다.
정확한지모르겟지만 관리실듣기로70퍼정도?
2대부터 추가주차비 붙이고있는 유료 주차장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 오토바이 타지않으니 생각이없다면 오토바이 차주인 저를 아주 미워하겟죠?? 봅시다.
입주시작과 초기부터..약2년전..곧3년
1. 경차자리 주차했음.
->입주민차량이많아지고 치워달라함
2.구석탱이 자투리공간 주차했음
->통행,미관?좋지않으니 치워달라(이중주차로 자동차대려고???)
3.주차칸에 주차함
-> 오토바이가 등록도안되는데 왜 주차칸 차지하냐?치워라
4. 아하~주차스티커가안보여서??없어서?? 정면에 뙇 붙임
-> 현재상황
붙인사람이 혹시 또 누굴까 또 어디 건들였을까봐
CCTV 확인하다보니 오토바이 올라타는 사람도
찍혀 있더군요
같은기종 저는 통로한쪽에 주차하는데 다행히 주민들이 멋지다고 칭찬해줍니다
그래서 주차등록 후 추가비용도내고 ..
그 결과 현재 상황입니다.
같은기종 저는 통로한쪽에 주차하는데 다행히 주민들이 멋지다고 칭찬해줍니다
그럼에도 가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자기 편하고자 바이크를 출입구앞에 딱 대놓더라구요 그런 사람은 욕먹어도 싸구요
님처럼 주차증까지 등록해서 세워둔 것이 욕먹을 일이 아닌데 바이크가 자동차랍시고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게 불편해 보였나보네요..
잘 이야기해서 이웃간 얼굴 붉힐일 없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렇게 광고(?) 해놧어요. 거의매일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기에 보통입주민처럼 수시로 주차위치는 바뀌지만..이번엔 한두달 저렇게 쭈욱~세워둘겁니다.
입주대표?나 관리소장이나 다른입주민이나 저 메모 붙인 사람, 등 누구한명 연락오거나 개선되거나 ..
일단 저 추가 메모로 본 아파트에 바이크 주차 인식이 쪼~금이라도 바뀔거라 기대해봅니다.
가마니가되어
가만히 치워달라는데로 치워주고 배려해주니 바이크 주차 인식이 현재모습이네요
법이고 나발이고 ㅈ도 모르는 주제에 우월주의에 찌들어 남의 재산 함부로 대하는 짓거리에 기가 찹니다.
부디 앞으로 무슨일이 벌어지든 강하게 대응하시길.
이따가 관련 게시물 올려보겠습니다.
아마 한두달동안 세워두면 ..아니 이미 일주일지난 지금도 지하주차장 이용하는 대부분 입주민이 모두 다 봤을겁니다.
바혐인식으로 오토바이가 주차칸 한칸 사용하는게 배아팟다면..이미 지금도 더 바들바들거릴겁니다.
바혐인식이 아니였다면? ..본인이 붙인.메모지 알아서 떼고 해명하기를 지켜봅니다
주차 스티커가 없다면 비난 받을일이지만...
상황 따라 달라지는 바이크 차별~
주차스티커 붙어있는 자동차세 납부중인 약 1,250cc 짜리 이륜차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륜차가 보기 싫으신거 처럼 느껴지네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오토바이도 엄연히 주민아닌가?
차던 오토바이던 한칸은 가질수 있을거 같은뎅;; 아닌가?;;
바이크도 엄연히 세금내는 이륜자동차 인데 말이죠
그냥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거니 이해하지 마시고 쌍욕을 박아주세요 ㅋㅋ
오토바이도 차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럼 정식 등록하라고 하면 정식 등록은 또 차가 아니라며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스스로 상충된 주장을 하는 어리석음을 증명하는거고, 돈내고 등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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