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SNcqww9ZrA
출근길 불법유턴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7191
그래서 신고를 했구요.
그리고 6만원짜리 상품권이 날아갈 거라고 빠르게 회신이 왔습니다.
빠른 처리에 놀랐고, 내심 속시원했는데, 댓글에 중침이 아니라 횡단보도라서 6만원짜리인가보다라는 말씀이 있길래 의아해서 찾아보니 중침은 6만원+벌점30점(혹은 과태료 9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왜 벌점이 없을까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횡단보도'위이기 때문에 불법유턴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유턴'이 아니라 '횡단'이고, 중침이 아니라 횡단금지 위반이라 범칙금만 부과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입하는게 더 위험한 행위 아니냐고 되물었더니 보행자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가 없으니 위험하진 않아보인다고 답변하시네요.
이후 팀장님이란 분에게 전화가 돌려져 통화를 했는데, 같은 논리로 답변을 하셔서 더 알아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앞으로 피치못하게 불법유턴을 해야할 때는 중앙선을 넘지 마시고 횡단보도를 통해 차를 돌리시는게 벌점을 안받는 방법 같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의견을 묻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불법유턴이 아니라 횡단.jpg
하지만 저 '행위'가 '유턴'으로 볼 수 없다는게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담당자분들이야 법대로, 규정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요.
그리고 그 해석대로라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것보다 횡단보도로 유턴하는게 더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어이가 없구요.
크게 먹여주고싶지만 애매하잔슴...
공무원들이 확실한걸로 처분할수밖에 없음...
이해해줄건 해줘야함
사고나도 중과실이 안잡히거든
씁쓸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는 도로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중앙선없는 도로에서도 가상의 중앙선 타령하면서 저런건 왜 중앙선으로 안보는지 모르겠네요
저런 사고 유발자들
고의적인 유턴은 그냥 면허 반납시키면 안될까요?
가만있다가 룸미러로 차오는거 보고 방향 틀었네요 ㅡㅡ
저런 똥은 절대로 밟으면 안되요
대법원 95도 5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935
헌데 판례와 이번 상황은 살짝 다른면이 있긴 합니다. 판례의 상황은 횡단보도 전후로 중앙선이 있어 횡단보도도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는 요지이고 이번 상황은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라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에서 중앙선이 완벽하게 끊어져 있기에 저횡단보도엔 중앙선이 없다라고 판단한 경찰의 판단이 옳은거 같습니다.
오토바이가 저기를 횡단하다 사고가 나도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 되지는 않을것이기에 같은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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