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해본바 임시번호판 숫자4자리만 확인이 됩니다. 지자체, 자동차등록사업소 문의해본바 숫자4자리로는 확인이 어렵고 차량등록지(EX 양천구청 7451)가 확인이 되어야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명확하지 않은 자료로 처리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보해 주시는 내용은 경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교통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양천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노기환 (☎ 02-2093-8146)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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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빨간색포르쉐가 전국에 몇만대있는것도 아닐텐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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