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고속도로에서 살짝접촉후 (영상올림) 그냥가버림.
귀가후 스크래치발견.
금일오전 영상들고 경찰서 접수.
경찰이 상대방이 비엠이니 피해자분 과실2만 나와도 손해볼수 있다고함.
경미하니 그냥 없었던걸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함.
갑자기 열받아서 무슨소리하느냐 당장 접수한다고함.
문의는 경찰서에 진술서 쓰고 접수한상태인데 혹시 신문고에도 같이 신고해도 되는지요.
아침부터 열받네요.
이유는 ,
접수한게 처벌되지않고 시간이 흐르면 신문고도 접수 안될수 있을것 같아서 입니다.
신문고는 경찰서 다녀왔다면 경찰쪽에 중복되서 안됩니다.
너무 황당한얘기를 해서 더 열받더군요.
과실대로 보험처리하여 처리하면 거걸로 끝 입니다.
인지부분...
뺑소니 부분은 아니더라고 처벌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어찌나 열받던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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