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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 21.08.20 18:53 답글 신고
    의보로 하세요. 자상하시면 할증이 더 아프다 들었습니다. 구상주체가 있을때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 레벨 준장 서닉 21.08.20 18:54 답글 신고
    그냥 찜질방가서 한숨 푹 자고와요
  • 레벨 상병 모냐고2 21.08.20 18:58 답글 신고
    할증 상관없다면야...
    자동차 상해 = 대인 처리와 같다고 생각하면 됨.
    단 자동차상해 담보는 약관 기준이라 적용이라 대인 처리와 비슷하지만 더 FM처리임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8.20 19:02 답글 신고
    야 등산아 모르면 짜저 나대지말고. 대인보다 자상이 fm처리같은 소리하네
  • 레벨 상병 모냐고2 21.08.20 19:16 신고
    @으아가악아개 이것도 모르냐
    대인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기준
    자상은 약관지급기준
    이것도 모르면서 좀 나대지 마라
    모르면 가만히 있던가 물어보던가 해 좆문가야
  • 레벨 상병 모냐고2 21.08.20 19:42 신고
    @으아가악아개 논리적으로 안되니까 열폭 쩌네
  • 레벨 상병 모냐고2 21.08.20 19:33 답글 신고
    쪽팔리지?
  • 레벨 중사 3 이런참안됐네요 21.08.20 19:39 신고
    @모냐고2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으아가악아개 님 리플에서 틀린 부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8.20 19:41 신고
    @모냐고2 쪽팔릴게 뭐있냐.. 봅질하면서 기본적인거 틀려 욕먹은적도 한두번 아니고.. 그거 내가 글쓴이한테 강요한적도 없고, 내가 개소리 할떼 다른분들이 그에대헤 날카롭게 말씀하시는거에 대해 글삭제하고 난 모른다 한적도 없고.. 넌 니가 잘못안거 지적당하면 쪽팔리냐?
    난 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맞는지 안맞는지 검색해보고 내생각이 틀렸으면 쪽팔리기 보단 내가 알고 있던게 쓰레기였구나. 하면사 다시 공부하는데..
    누가 그러더라... 모르는건 죄가 아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건 죄다. 라고
    내가 지금 잘되질 못해서 니가 그러니까 안된다고는 못하겠는데.. 넌 얼마나 잘났냐? 야 모냐고2 씨발 줫같은 새끼야 니 애미애비 다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모욕죄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고소해 씨발러마.
    나도 합의금 줄돈있고, 도움받을 변호사도 있고, 그깟돈 아깝지도 않고 니놈새끼 얼굴이나 한번 보고싶다.
  • 레벨 상병 모냐고2 21.08.20 19:41 답글 신고
    뭘 제대로된 말을 했어야 틀린부분을 지적하죠
  • 레벨 중사 3 이런참안됐네요 21.08.20 19:42 신고
    @모냐고2 그럼 전체적으로 다 틀렸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으아가악아개 님이 다 틀렸다 치고, 모냐고2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 레벨 상병 모냐고2 21.08.20 19:43 답글 신고
    제가 대인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기준이다 라고 말했고
    으아 저새끼는 지랄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대인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인걸 아래 이미지 첨부 했죠
    으아 저새끼는 열폭하는거 말고 뭐 있음?
  • 레벨 상병 모냐고2 21.08.20 19:56 신고
    니가 공부해라 이새끼야
    공부하고 와서 내 댓글에 반박해 알겠지? 응?
    근데 공부하고 와도 뭐 되겠냐... 귀요미새끼
  • 레벨 중사 3 이런참안됐네요 21.08.20 20:05 신고
    @모냐고2 음..그러면
    종보라 가정하고 대인의 경우
    대인1을 초과하는 치료비와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후유장애)로 구성되는 반면

    자동차상해는 다른가요?


    ㅡㅡㅡㅡpsㅡㅡㅡㅡ

    밑에 첨부해주신 사진 이제 확인 했어요~

    첨부한 사진에서 말하는 법령이 자동차손배법의 제 3조인데
    ㅡㅡㅡㅡㅡㅡㅡ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동차상해의 경우 특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령이 존재할 수 없고 약관대로 가게될 수 밖에 없는데


    대인과 자상의 커버리지가 많이 다른가요?
  • 레벨 상병 모냐고2 21.08.20 20:07 신고
    후기 올려주라~ 그리고 말만 하지말고 말같지도 않은 말 그만하고
    니 머리에 든 지식을 보여주든가 행동으로 해
  • 레벨 상병 모냐고2 21.08.20 20:53 신고
    사용하는 단어만 봐도 좆문가인지 전문가인지 분간하는 것도 능력이죠.
    누구처럼 사리분별 못하고 아무데서나 주름 안잡겠습니다.
    공부할때나 술술술 나오지 때가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리니 책뒤져서 구구절절 적는것도 웃기고요
  • 레벨 소령 2 닉네임항상할께없음 21.08.20 19:05 답글 신고
    본인과실도 자상이 되나요??? +_+??
  • 레벨 중위 3 정의는 21.08.20 23:04 답글 신고
    ㅎ 어떻게 풀긴요
    보험사에 자상 접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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