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친구가 친구본인 소유차량을 타고 시내 주행중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가 있어서 속도 줄엿는데 잠시뒤 뒤에 잇던 차량이 그대로 박앗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상대운전자가 내리더니 다짜고짜
경찰신고하던말던 알아서하라고 보험접수도 안해줄거니가
한마디하고 번호도 안주고
그냥 가버렸답니다 그래서 경찰에 뺑소니 신고하고 몇일뒤에
경찰연락와서 가해자 잡아서 벌금부과됫다고 그대로 사건 종결할예정이라고 연락이 왓답니다
친구는 목하고 허리아픈데 직장때문에 통원치료에 차량수리도 아직 못햇는데
가해자는 구호조치나번호도 안주고 그냥 경찰신고하라고 하고 가버렸는데
벌금으로 끝나고 구속이나 차량수리비나 병원비등은 일절 못받았다는데
뺑소니에 구호조치미조치인데 상대는 그냥 벌금내고 끝이고
법적으로 보상의무는 없나요?
민사로 가야되는수 밖에 없나요?
수리던 치료비던 직접청구나 소송가야 할것 같은대요.
본인소유 라는게 제차가 아니라 친구 본인 소유차량을 가르키는 말이엇습니다
얼마전 당한사고인데 경찰처리 결과가 저리나와서 황당하고 보상도 못받아서 억울한데 이게 맞는건지
여기저기 물어봐서 보배에 질문드려 봤습니다
경찰서에 진단서가지고 교사원신청. 교사원발부시 상대 보험사 강제 신청가능합니다.
구상권 청구 못하는데요? ㅡㅡ
그 칭구가 운전했으니까요?
운전 면허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보험은 그 칭구가 글슨이 가족이나 아무개로 등록 안되어 있으면 적용 안되요 ㅡㅡ
그 칭구가 무보험이면 거기서 끝임
경찰 말대로 벌금이 끝.
더이상 못받음
왜 칭구가 운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사기 냄새가 솔솔 풍기는것 같은뎅?
살짝 꼬신내가 여기까지 나는 듯? ㅋㅋㅋㄱㅋㅋㅋ
미션 임파서블
글에 본인 차량이라는게 제차량이 아니라 친구 본인소유 차량입니다
황당하고 보상도 못받아서 억울해서 주변에 알아보는중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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