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차량이 저를 못보고 치었습니다.
다행히 골절되거나 큰부상은 없습니다.
저녁이라 응급실에가서 엑스레이만 찍고왔는데..
제가 교통사고를 처음당해봐서...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찰서에서는 이게 12대중과실? 이라서 진단서를 때서 입건할수있단는데 이거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무슨검사를 받아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고 일어나니 몸에 타박상과 목, 오른쪽어깨 움직이기 힘든정도)
나중에 합의금은 얼마정도 합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프시면 병원에 가셔서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본인의 능력껏 받는 겁니다.
금액이 정해진게 없어요,
중과실 사고로 인정이 되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일하기 어려울 정도면 아무데나 입원하시고 쉬세요.
경상인데 신고하면 형사합의금?
때문에 질문하시는지?
형사합의 안하고 벌금 운전자보험으로 내면 땡?
2. 아픈게 입원할 정도로 불편하면 입원하는게 낫습니다
3. 합의금은 대충 입원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일 못한거에 대한 손해배상이 들어가는데 본인의 스팩에 따라서 당연히 다름 월 200버는 사람과 월 1000버는 사람의 노동가치는 다르기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방법이 없음
4. 2번과 3번이 좀 큰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움 보통 200안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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