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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10.16 08:41 답글 신고
    횡단보도 사고 이므로 인피가 있으면, 중과실 사고 입니다,
    아프시면 병원에 가셔서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본인의 능력껏 받는 겁니다.
    금액이 정해진게 없어요,
    중과실 사고로 인정이 되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레벨 상병 국통령보태식 21.10.16 08:52 답글 신고
    나이롱 부리지마쇼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21.10.16 09:22 답글 신고
    일단 병원가서 통원 치료는 받아야죠. 점점더 아파져 움직이기 불편하면 한방병원이라도 입원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가해자 대처 하는거 봐서 천천히 해도(증거 사라지기전) 늦지 않습니다. 가벼운사고에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형사합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1.10.16 09:27 답글 신고
    뼈나 신경이 안상했으면 외과 쪽에선 할게 없죠. 몸은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끙끙 거려도요.
    일하기 어려울 정도면 아무데나 입원하시고 쉬세요.
  • 레벨 상사 3 베르뫼 21.10.16 10:14 답글 신고
    윗글 "신호없는 횡단보도사고" 쓰신분과 동일인 이죠?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1.10.16 10:28 답글 신고
    치료 잘 받음되죠?
    경상인데 신고하면 형사합의금?
    때문에 질문하시는지?
    형사합의 안하고 벌금 운전자보험으로 내면 땡?
  • 레벨 중령 2 유배 21.10.16 10:32 답글 신고
    마지막한줄이포인트지요?
  • 레벨 중령 2 다섯시삼십칠분 21.10.16 14:08 답글 신고
    500장
  • 레벨 대위 1 선희아니곳서니 21.10.16 22:06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제시 후 판단
  • 레벨 대령 3 범퍼카라이더 21.10.16 23:10 답글 신고
    1. 사고라는게 하루이틀 지나서 아플수도 있으나 통상 근육통 정도라서 의사와 상담하시되 보통 물리치료 정도일것입니다
    2. 아픈게 입원할 정도로 불편하면 입원하는게 낫습니다
    3. 합의금은 대충 입원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일 못한거에 대한 손해배상이 들어가는데 본인의 스팩에 따라서 당연히 다름 월 200버는 사람과 월 1000버는 사람의 노동가치는 다르기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방법이 없음
    4. 2번과 3번이 좀 큰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움 보통 200안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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