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치료를 뭘로 해줘야 하나요
신호위반? 불법유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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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국민제보 신고에서
교통위반신고 >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항목으로 신고 접수하였고
아래와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유턴금지표지판 없는 곳에대한 언급이 없어서
중앙선 없는 위와같은곳에서는 처벌할 법조항이 없어요
널리 퍼져봐야 안좋아요.
대표적으로 영상의 저놈같은놈이 악용하는 놈이죠
그리고 이 구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뭐 있는데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면 안된다에다가 범칙금이라..
저도 이걸로 많이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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