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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7632
장소는 서울 모 초등학교 후문, 촬영일자는 4월 10일, 시간은 17시 경입니다.
동네 마실가다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단속대상이 아니라네요.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모든 도로에서 24시간 주정차 전면금지라고 본 것 같은데, 왜 단속 대상이 아닌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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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위치 및 방향(차량의전면 또는 후면)
차량의전면 찍고 1분뒤 차량의 전면
또는
차량의 후면 찍고 1분뒤 차량의 후면
인데 1장만 올리신거 아닌지요?
답변내용아래에 담당자 나옵니다.
전화통화후 불수용 이유가 뭔지?
알려달라하시면 알려줍니다.
음.. 황색복선이 아니면 주정차가 가능하단 뜻인가 봅니다.
어느것하나라도 이해할수없음
이런 경우 첨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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