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7.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제16조(과태료)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7.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제16조(과태료)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7.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제16조(과태료)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신고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화면 됩니다.
근데 그런 예상을 하는게 웃긴거 아닐까요? ㅎㅎ
근데 그런 예상을 하는게 웃긴거 아닐까요? ㅎㅎ
장애인주차장불법주차, 도로변 불법주차, 시장통불법주차, 불법주차는 전부사라져야함
즉
출발전에 출발선에서 몸풀고있다고보아야하죠
차단기없는곳은 외부인들충전~~~
빌라든오피스털 충전시설?콘센트있을것인디~~~~
저렇게 붙여봐야 코웃음 치고말지..
차주가 붙인 사람한테
제거 해라 하면
깔끔하게 제거 해줘야합니다.
관할 관공서 허가, 직인 없는
스티커입니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7.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제16조(과태료)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신고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화면 됩니다.
근데 충전 다하믄 차빼야하지 않나...?
그럼 상품권받자마자 줄행랑칠텐데
3일째면 3번이나 상품권날라갈텐대
다떼고 꾹꾹 눌러서 밀착시켜주세요
카푸어인가??? 아니면 설마... 차주가 학교 들어가셨나????
혹은 지명수배자였는데 검거되어 구속된 상태일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선 사람새끼의 뇌로 저짓하는건 상상이 안가네요.
주사기에 까나리 원액 넣고
블박사각지대인
사이드 쪽에서 앞유리창으로 쏴주시면 됩니다
딱히 엄청 조준 안해도 되는게
진하게 나는것보다 은근하게 나는게 사람을 더 미치게 합니다
전기차 충전문제 해마다 엄청난 사회문제가됩니다
아직 시작단계도아니고
충전공간 ㄱㅐ념없이 점유오래하다보면
층간소음처럼
칼맞고
저세상가는 뉴스도
머지않아 등장할겁니다
전기차는 주택또는 회사에 충전기있으면 좋지만 아파트주민들이 지장없이 이용하긴 아직멀었어요
충전보다는 주차가 목적인 새키들
100세대 아파트에서 전기차충전소에서 5일동안 주차한 플하 신문고에 신고했는데 구청에서 답변온게 500대 이하는 해당 안된다고 합니디
시퐐 아이파크?
"입주민이 아닌차량이 주차시 발생하는 모든피해에대한 책임은 없다." 고 고지하고(사진 필수) 하루 이상 기다렸다가 창문에 도배를 해버려요.
어디서 뒤졌거나 식물인간되서 차빼러 못왔으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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