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에서 소울차량이 밀고들어와서 발생했던 접촉사고입니다.
블랙박스보고 알았으나 방향지시등을 킨게 보이기는 하나 A필러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과실 100은 인정못한다 주장하는 상태여서 해당건으로 사고접수 진행했습니다.
교통조사관이 해당건은 보기에는 실선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상 하이패스구간은 실선을 어디서 얼마나 그어야하는지 나와있는 법령이 없고
도로공사에서 임의대로 그어놓은 실선이라 12대 중과실 적용이 힘들 수 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통법상 법령이 있던 없던 실선으로 그어놓으면 운전자는 그어져있는것을 보고 따라 주행해야지
법령에 없다고 차선변경하는게 말이되냐 주장해서 기소의견으로 넘긴다고 하였습니다.
여태 판례를 보면 교통법상 규정에 없는경우 실선으로 보지않았다는게 많았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1.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2. 실선 내 차선변경이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사고없이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3&q_bbscttSn=20201118193353045
도로교통법 실선 규정이 30~50M 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실선 중과실 적용이 힘든건 맞습니다.
사고접수하시고 범칙금, 벌점 때리시고 대물,렌트하고 소송가세요
저런새끼들은 면허취소해야함
뚫린 입구녕이라고 막 씨부리네...;;;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3&q_bbscttSn=20201118193353045
도로교통법 실선 규정이 30~50M 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실선 중과실 적용이 힘든건 맞습니다.
링크 감사합니다
대인대물 접수받으셨죠? 차랑 몸이랑 편히 치료하시면 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