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20일 서부간선 지하터널에서
터널네에서 천천히 서행중 와리가리 하던 뒷차가 추돌하여
터널에서 정지를 못하여 터널밖에서 정차후 불렀으나
도주하여 쫒아갔지만 놓쳤습니다
블박 확인후 경찰에 신고하여 오늘 잡았는데 법인차량이라고 하네요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데 고견여쭙니다.
뺑소니로 접수하면 될까요? 100퍼 음주인데 놓친게 너무 아쉽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에서 연락줄꺼다 알아서 하라는 늬앙스를 먼저 풍기시네요 ...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피가 있어야 뺑소니입니다.
사고를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 협의는 적용되지 않고,
과실대로 대물처리만 해 주면 됩니다.
인지하고 튀었다면 사고 후 미조치나 뺑소니 협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접수증 그거 받아서 상대 보험사 알고 있다면 상대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시고
상대보험사 교통사고접수증으로는 사고접수 안된다고 할건데 약관에 그것도 된다고 말해서 접수하라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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